지난 6월14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 아이 친구네 가족들과 단체로 대구에서 포항시에 월포해수욕장 바로 앞 민박집을 빌려 1박2일로 여행을 갔다가 발생했습니다.
사견 경위는 6월13일 토요일 월포해수욕장 건너편 골목안 민박집을 빌려 여행을 갔고 주차는 민박집 바로 옆 월포보건진료소에 주차를 했습니다.
좁은 골목안에 민박집이라 주차장도 따로 없었고 주차를 할곳이 없어 물론 민박집 주인분께 여쭤도 보았고 주말이라 공공기관 주차장에 주차는 해도 된다고 하여 주차를 하였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 주차장에는 제차뿐만이 아니라 근처 놀러오신 관광객들 차들도 주차가 되었었습니다 .
문제는 1박을 하고 난 다음날인 14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사이에 월포보건진료소 내 예초작업 및 나무 전지작업으로 인한 차량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경위는 핸드폰으로 차량 충격알림으로 인하여 인지하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알람을 받고 기아 어플로 통하여 충격녹화영상을 보니 제차 트렁크쪽에 크지않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 전지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한 가지들이 제차 루프(지붕)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영상이었고 곧이어 작업을 한 작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서
제차 루프에 떨어진 나무 가지들과 잎들을 그냥 손으로 쓸어내리는 영상이 3차례 녹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참고로 제차는 기아ev5이고 사건당시 신차 출고한지 한달도 채 되지않았고 200키로도 타지 않은 신차입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차량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찌그러진 부위는 없었으나 루프, 샤크안테나, 트렁크, 양쪽 리어휀더, 트렁크 리어브레이크램프 등 약 6-7 군데에 광범위하게 스크래치들이 나있었고 바로 112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최초로 파출소에서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분들에 설명을 드렸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시켜드렸으며 경찰관분께서 공공기관에서 작업하다 발생한일이라 가해자를 특정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거라 안내해주셨고 보통 예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할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화를 했을텐데 받은 연락이 없냐고 여쭤보셨으나 제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여드렸고 저에게 단한통의 전화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걸 확인하시고는 일단은 물피도주로 사건접수를 할텐데 현상황에서는 경찰이 관여할수있는부분은 없기에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서로 합의를 볼수있게 연계는 해드리겠다고 하셨고 혹여나라도 해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않는다면 재물손괴로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넘길수는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량피해를 입히고 연락한통없고 메모하나없이 그냥 간거는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가해자가 특정이 되었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서 작업을 한 업체 대표번호라고 하시면서 합의를 보고 연락을달라고 하셨고 그 연락처를 받고 난 후 그날 업체 대표와 첫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인 즉 제차 피해를 본부분을 사실대로 안내드렸고 사진도 찍어 보내드렸고 다행히 찌그러짐이나 칠까짐은 없으니 피해부분에 대하여 광택작업과 유리막코팅 재작업을 하면 될것같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전화한통만 해주셨으면 차빼드렸으면 아무문제도 없었을텐데라고 말씀드리니 작업하신 작업자가 작업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힌거 인정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배상을 해드릴테니 견적을 받고 다시한번 연락을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그러고 좋게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저는 저희 집 근처 광택샵에 가서 견적을 받았고 루프, 트렁크, 양옆 리어휀다와 기아서비스센터에 들러 트렁크 리어브레이크램프 견적을 받았고 총 약2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략 200만원정도가 광택작업과 유리막재시공 비용입니다.
샵에서 안내받기론 광택작업시에는 한판씩 전체 시공을 하고 유리막코팅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고 더군데가 루프와 트렁크 양쪽 리어휀다 전부 범위가 넓은 부위들이라 견적이 이정도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여러군데 다녀보면 더 저렴한곳도 있을수도 있다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고 견적서도 다 준비하고 다음날 다시 업체 대표와 두번쨰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인 즉 제가 받은 견적들을 말씀드리니 갑자기 보험처리를 해야될거 같다고 하면서 전날 첫통화떄와 달리 180도 바뀌면서 도대체 얼마나 차가 피해를 봤길래 그만큼 견적이 나오냐면서 본인이 직접 차를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첫통화와 달리 말을 바꾸며 이번에는 제차량에 휴대폰번호가 없었다라고 하길래 경찰관분께 물어보라고 앞유리 하단에 버젓이 번호가 있는거를 경찰관분도 다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가셨다고 말씀드리고 짜증이나서 더 말할것도 없고 말씀하신대로 직접보고 수리해달라고 말씀드였고 제가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을 잡고 두번째 통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업체대표라는분이 직접오셨고 견적을 받은 샵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 마자 휴대폰으로 캡쳐본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번에는 전화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통화기록 캡쳐본을 작업자분께 받은걸 보여 주시길래 보니 번호를 본인들이 잘못입력해서 전화를 한것이었고 중요한건 딸랑 1통 잘못된번호로 전화를 한게 다였고 제가 바로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했고 나는 그어떠한 연락을 받은적없다 그리고 다시한번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고 제차량 피해부위를 보여주니 본인들이 잘못한건 맞으나 견적이 과하다라고 하시길래 아니 내가 금전으로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한달도 안된 신차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는것이다 라고 말을하니 뜬금없이 본인차를 가르키며 뭐 본인도 이정도 상처는 그냥 타고 다니고하는데 별로 심해보이지도 않는데 그만큼 돈을 달라고 그러냐면서 여기도 또 말이 바뀌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한게 없다 현금으로 다 물어줘야된다라고 하길래 그거는 모르겠고 어쨋건 그쪽업체의 잘못으로 엄연히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물어줘야되는거 아니냐 모든걸 본인 기준판단하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냐고 그러니 갑자기 업체대표가 100만원 이상을 못 물어주고 안될것같으면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법적인 처벌받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그러니 바로 그냥 갔습니다.
(업체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록 직접만나서 나눈 대화녹음본 전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날 자꾸 문자로 본인들이 잘못은 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의성을 없었다라는 말같잖은 개소리 시전해서 그냥 더 연락하지말고 고의성이 없다는거는 경찰서 가서 입증하라그랬고 바로 최초 신고한 파출소에 전화하여 상황설명드렸고 재물손괴로 형사사건 접수 된다고 하여 접수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업체대표가 사정이 좋지않아 100만원이상은 못물어준다고 그러면서 합의해주면 안되냐고 했다고 하길래 수리비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고 말도 계속 바뀌고 피해자말은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 기준에 판단내리고 법대로 하라고 한사람인데 내가 손해볼생각도 없고 그냥 법대로 할거니깐 형사사건으로 접수진행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파출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로 넘어갔고 담당형사가 배정될때까지 기다리라고 연락을 받고 기다리면서 블랙박스영상 통화녹취로 대화녹음본 차량피해사진 견적서 모든 증거자료를 다시 제대로 준비하였고 하필 주차를 해둔 월포보건진료소 cctv가 해수욕장바로 앞이라 모래바람때문에 화질이 안좋아 안되겠다고 포기하던 찬라에 혹시나 싶어 묵지도 않았던 보건소 바로옆 민박집에 문의드려서 cctv를 확인해보니 제차량은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cctv도 2시간가량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약1시간가량 주변에 예초작업을 하였고 그후 나무 전지작업전 제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 위치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 역시나 단 한번뿐이었고 번호를 잘못입력해서 건 전화였고 그 이후 작업중이던 끝나고 나서든 다시한번도 전화를 할려고 한행태도 없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작업전 위험성을 인지했기에 전화를 했을테고 그걸 인지한상태에서 전화를 안받았다고 무시하고 (물론 본인들이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히고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간것은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자료들을 준비했고 알아보니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형사적처벌은 처벌이고 배상받는거는 민사로 별로도 청구해야된다고 하여 지인들을 통해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법무사 상담도 받아보니 모든 증거자료도 있고 민사에서 무조건 이길수 있는 조건이긴하나
민사소송치고는 소액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승소해서 소송비용(통상 소송비용10-20프로)을 받더라도 변호사비용(약400)을 생각하면 적자라 차라리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을 하거나 소장만 대리 작성(약70-80)을 맡겨서 하는것이 그나마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민사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고 난후에 민사를 하는것이 맞다라고 상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사건이다보니 드물기는 하지만 제가 겪은바와 같이 어디서 주워듣고 일부러 시간끌고 번거롭게(경찰조사받으러 다니고 업체견적받으러 다니게)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합의금에 합의를 하게 만들거나 민사소송까지 시간을 끌게 하는경우가 있다고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계속 말바꾸는것부터 느닷없이 못물어주니 법대로하라고 하는것까지 일부러 그러는것 같기도 한것같아 너무 괘씸해서 사비가 좀 들더라도 끝까지 참교육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상담도 받고 또 제가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있을까 알아보던중 그업체가 포항시에서 용역을 받는 업체인걸 알게되었고 그리하여 포항시에 국민신문고에도 4차례정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해줄수 있는건없으니 법대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와서
직접 전화로 담당부서 (북구보건진료소 시설물관리팀) 관리자와 통화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기한 민원인 즉 첫째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업체선정에 있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라> 예를들어 (배상책임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 등) 돌아온 답변은 용역을 공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소규모 공사업체들은 법상 보험가입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강요할수가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화가나서 그러니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때 이러한 일이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으니 의무는 아니더라도 업체선정을할때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니 본인들은 법테두리안에서 하는거라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고
둘째 다른것은 모르겠고 현재 사건을 발생시키고도 저런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업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처리를 제대로 해결해라 해결하지 않을시 너희 업체를 앞으로는 용역을 줄수없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그에대한 답변을 듣고 민원인인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은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다 대신 담당자인 본인이 담당을 하는 기간동안만큼은 그업체에 용역을 쓰지 않겠다라는 믿을수도 알수도 없는 개소리만 시전하며 결국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수있는것이 없으니 그업체와 직접 법적다툼으로 하는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길래
내가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일이 다른 누군가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 다음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조치를 취해달라는것이다 라고 하니 결론은 또 도돌이표로 본인이 담당하는동안 그렇게 하겠다라는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명쾌한 답변은 얻지못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와 통화로 민원제를 하던도중에 포항 북부 경찰서에 배정받은 담당형사분께서 연락이 오셨고 통화를 하던중 모든 증거자료들을 드리고 간단한 조사아닌조사를 받으러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 모든 자료들을 넘겨 드렸고
충분히 재물손괴성립이 되고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받았고 다만 업체대표를 조사를 해보니 초범이다보니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작은금액)처분이 될것이고 배상은 형사사건이 종결되기전 합의가 잘된다면 모르겠지만 안된다면 민사로 하셔서 배상받아야된다고 안내받음과 동시에
자꾸 그 업체대표가 형사분께 수시로 전화와서 사정이 어렵다 100만원에 합의를 하게 해달라라고 연락이 온다고 저보고 그금액에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형사님께 견적서를 보시다시피 제가 금전으로 요구한것도 아니고 제차 피해본부분에 대한 수리비용만보셔도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해가 되시냐고 되물었고
저는 제차를 원상복구 시킬수있는 금액 더도 안바라니 그금액이하는 절대 합의는 없고 법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통화두번 직접만나서 일방적인 본인의견만 통보하고 난후 단한번도 합의를 요청한적도 없었고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찌됐든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사람이 돈 몇백만원이 없다는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아직까지도 본인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말씀드리니 그럼 일단 형사님이 합의가 안될것같으니 법대로 할건데 업체대표는 사정이야기만 하면서 100만원이라는 합의금만 제시를 하는상태고 하니 조만간에 직접 작업을 한 작업자들도 다 개별로 불러서
조사를 하여 명확하게 가해자를 가름(업체를 가해자로 할것인지 작업자를할것인지)하여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간단한 조사는 마무리 짓고 결국 제개인적인 시간이 안되고 하여 차량은 사비로 먼저 수리를 하였고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중이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쓰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런맥락으로 진행중이고 모든 명확한 증거자료들은 가지고있고 형사적책임은 책임대로 물으면 되는데 민사소송시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언도 구해보고 싶고 그런 업체를 제대로 참교육을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그런업체는 두번다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용역일을 아예못하게 할수있는지 합법적인 절차안에서 제대로 참교육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