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위에 차량 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후진 중이였고 제 기억상으로는 뒤에 후진해서 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박이 망가져서 경찰서 사고 접수 후 cctv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되면 올리겠습니다)


중앙선 노란색 실선 왕복 1차선도로이며 30 제한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저는 중앙선에서 30cm 이상 떨어져있는 상태 입니다.

 

상대 차량은 빌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다 중앙선을 넘어 운전석 후방을 타격했습니다. 이때 과실이 50:50이 맞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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