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자기네가 하는게 아니니 182번 경찰통합센터로 연락해라...(어린이집인데 보육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게 맞지않냐 물어보니 아니라고함)

경찰통합센터 전화하니 자기네가 그시간때 나가보고 어린이집에 경고는 할수있지만 그시간에 계속나갈수도없고 자기네가 없을때 하는건 어쩔수없지않냐 라고하네요

그러면서 경찰말이 구청에 문의하면 경찰청일이라고 말하는것같은데......이라고 말하네요

참 답없는 나라네요

이럴때는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 그리고 오해소지가있는것같은데 불법유턴하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추가로

오늘 아침에 그 어린이집학부모가 불법유턴해서 그 어린이집앞에 정차해서 아이를 내려주네요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나....

불법유턴의 대부분이 그 어린이집통학버스와 학부모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