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경 전역자 입니다.
특기가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폭주족 단속이었습니다.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았던 저는 당시 100미터를 11초 중반대에 뛰었습니다. 전역하기 전날까지
각 3부제 계장들이 저를 꼭 음주단속에 투입을 할 정도로 제가 단속한 건수는 아마 어림잡아 못해도 2000건은 될겁니다. (눈/비 오는날만 빼고 주중,주말 없이 거의 매일 투입되었습니다.)
2020년 초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민 음주단속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건당 10~15만원, 그리고 1년에 횟수 10~20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괜찬은 제도이긴 한데, 자칫 2000년도 초반 카파라치 제도 처럼 변질될
수도 있고, 공공의 안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경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지인과 기분좋게 술자리 하고, 각자 대리기사님들을 불렀는데 지인분 기사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르막이라 힘들고, 멀고 하면서 툴툴데서 제가 팁까지 먼저 드렸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지인을 델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인에게 목적지는 유흥가에서 멀고, 콜도 잘 안잡히는 데인데,
지금 콜이 많이 들어올 시기라 돈 벌기가 힘들고 어쩌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럼 여기 아파트
차단기에서 세워주세요. 어차피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라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대리기사는 바로
지인을 신고했고 경찰에게 음주운전 한게 맞다고 경찰에게 전화로 진술했습니다.
대리기사 바쁘니 빨리 콜잡으라고 한 배려가 큰 패착이 된거죠.
2. 지금도 성행하는 수법들인데,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신고당할건지 아니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태입니다. 주차장을 찾기가 힘든 술집 도로나 인근 건물옆에 어정쩡하게 주차된 차들 폰번호들......그 차주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걸어서, 차빼달라고 다짜고짜 성화를 부립니다. 차주인이 나왔는데 술냄새가 나면, 차량을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 한후에 음주한것 같은데 합의금 내놓던지 (100~200만원) 아니면 경찰 부르겠다. 라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주변인들도 몇번 당할뻔 했고, 지난주에도 모임 일행이 전화받고 나가는거, 술안마신 다른 분이 나가서 차뺐는데.......이미 근처 차량 주인 몇명이 멱살잡이 하면서 신고하네 마네 하고 있드랍니다.
합의금을 노리는 한량들이 그짓을 많이 한다네요.
배우 송영규도 집에서 1.5~2km 떨어진 데서 술먹고, 대리 운전 불렀는데.......주차위치와 목적지 콜을 받은 대리기사가 너무도 안와서 운전해서 집에갔다가 집앞에서 단속당해서..........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유작이 되셨죠.
음주단속을 진절머리나게 했던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준 살인행위이고 지탄받아야 할 범법행위가 맞습니다. 함께 술마신 지인의 음주운전을 묵인하고 용인해주는 행위도 지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여 음주문화를 계도하는 것은 지당하지만, 음주운전을 유도하던가, 함정방식으로 하던가,
본인의 사리사욕과 카타르시스를 채울 목적으로 하는 행태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음주문화를 계도 하고 싶다면, 제생각인데
차라리 각 시/구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관할지역 유흥가 쪽에서
2인1조로 사복입고 교대로 당직대신 음주운전 관자 적발 업무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외주 주면 절대 안됨)
그렇게 해야 음주운전 유도 후 합의금 요구하는 행태도 근절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취지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잠깐이라도 음주운전하면 큰일난다는 것이 전국에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