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멈추신거라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대상이 아닐뿐더러
센서 검지 방식 카메라인 경우 도로 바닥의 정지선 앞(1차 센서)과 교차로 중앙(2차 센서)에 각각 센서가 묻혀 있는데 2차 센서까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신호위반 확정 판정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기준선을 넘거나 통과할 경우 단속됩니다. 정지선 조금 넘은경우 단속되지 않아요.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잘 살펴보면 단속 카메라 보다 더 높은곳에 교차로를 내려다 보는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지선을 밟아 촬영이 되면 차량이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했는지 확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