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15) 26.07.23 14:08 추천 2 조회 654 수정 26.07.23 14:33 gjao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아이 입장에서는 차오는지 않오는지 확인한 후 손을 들었는데 실내화 가방으로 인해 안보였을 같네여. 자동차 운전자의 문제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네요[어제 한물철 변호사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라고 하네요] 200만원에 합의 햇다네요 추천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