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화면이 고르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하기 위해 사이드미러 봤더니 차 한대 오고 있어서 천천히 기다린 후에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사운드 딜레이가 있어 안들리지만 크락션을 바로 눌렀는데도 후진하여서 추돌 당했습니다ㅠ

상대방은 대인 및 과실 100프로를 인정 못한다고해서

어찌해야하나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ㅜㅜ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