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0초가량부터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 유턴 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선에서 미정지, 유턴하고 1차선 진입이 아닌 바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제 차 옆으로 충돌하였고, 저는 우측에 차량때문에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대금 지급이 정지되어, 사비로 렌트를 해야 한다고하여 차를 현재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 상대방 측에 한문철TV 제보하여 나온 과실대로 받아드리자고 제안하였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절 당했고, 방송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명예답변위원은 100:0 의견을 주었습니다.
일시정지 선을 지키지 않고, 유턴 후 바로 2차선 진입이며, 전 우측 차량때문에 피할 공간도 없었는데 제 과실이 20%가 있어 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