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조금 지나 경차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체되는 시점 저도 비상등키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설 생각이라 급하게 제동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속도가 줄어드니 상대차량이 그 틈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분명 차선 변경할 기미가 없었고 블랙박스를 보니 핸들 돌리며 차선 변경 시작하는 시점에 방향지시등 점멸 시작

방향지시등 점멸 후

그렇게 들어와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 있던 저는 안전거리 상실로 인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후미 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횡단보도 앞 실선에서 지시위반

방향지시등 점멸 지연으로 과실이고

제과실은 무엇을 잘못한건지 궁금하네여.

 다음에는 더욱 더 안 사고 나고 싶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전방주시하며, 앞차량 상태 확인하였고,

얖차량 확인하며 브레이크 밟고 있는거 확인하였고

그 앞이 횡단보도 앞 실선이라 차선 변경 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동 거리 확보하며, 주행중이였는데 무엇이 잘못이였을까요?

 

현재 과실 상대방 60

저는 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