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7월 일어난 사고로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너무 어이없는 결과(끝은 아닙니다)에 당황해서 이렇게 운전자의들로 가득한 보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십사 올리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판결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며, 한국땅에서 운전하시는 오너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판결인지 봐주십사 하는것 뿐! 그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23년 7월2일 오전5시에 일어나 선선할때 한바퀴 돌아보고자 집을나서 가게로와 바이트복장을 착용후 기름넣고 출발.
목표지는 고양에서 양만장까지..
시원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운행도중 남양주 강경로780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곡ic전 커브길을 나와 직선도로에 들어서니 당일 뜨는 아침 햇볕으로 인해 눈부심이 심했으며,
이로인해 직선구간임에도 속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방에 포크레인을 확인하고 미리 차로 변경하여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 갑자기 차로 변경하였습니다.
포크레인은 이미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었음에... 그리고 눈부심으로인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확한 식별이 힘들었었습니다.
바이크는 시동걸리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도곡ic에서 사고지점까지는 약 700m 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차로변경하는 포크레인을 발견했다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을겁니다.



사고후 15개월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합의할 생각은1도 없었고, 판결이 나자마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더군요.

그렇게 가해자는 사설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뒤집어지자 검사님께서 상고를 하셨습니다.




도곡ic에서 사고 지점까지 100km로(100km는 초당 100/3.6=27.78m/s을 달립니다. 700/27.78=25.2초) 운행했어도 약25초나 걸립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오토바이가 200km의(200km는 초당 200/3.6=55.56m/s)(700/55.56=12.6) 속도로 운행했어도 약12.6초가 걸립니다.
이미 도곡ic 커브길에서 나온 바이크의 전조등을 봤다면 차로변경했을까요?
늦어도 12초가 넘는 시간동안 뒤도 안보고 차로 변경한셈이죠..
과연 아침 이른시간에 버스를 추월하려 속도를 높이고 뒤를 돌아볼 시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크레인 삽날에 충격한 저는 사고후 바이크에서 떨어졌으며, 바이크는 관성법칙으로 조금더 진행하여 2차로 버스앞에서 왼쪽으로 슬립했습니다.







전 예전 장애등급으로 보면 왼팔은 4급2호에 해당되는 영구장애인이 되었습니다.
ACL및 ALL 수술이후 8월 다리 장애진단은 준비중입니다.
끔찍한 사진도 있어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