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보험 접수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주 전, 지방의 한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장을 보고 나왔는데 제 차량 오른쪽 측면에 상대 차량의 뒷부분이 접촉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량에 기스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상대방이 사과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계속 부인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과 함께 제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확인해 보니 주차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인지, 사고가 발생한 날짜의 영상부터 삭제되어 현재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없다며 지구대로 돌아가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음주측정 결과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마트 CCTV도 확인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영상상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제 차량의 기스 위치 역시 상대방 차량의 높이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현재까지 본인이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제 차량과 접촉하기 전, 같은 주차장 내에 있던 다른 차량도 파손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뒤 상대방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먼저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까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나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속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마트 CCTV와 경찰의 현장 확인 내용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기타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