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와의 사고 후 과실 비율 문제로 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장소: 1차선(좌회전 전용), 2차선(직진·좌회전 겸용) 교차로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1차선에서 대좌회전을 하던 택시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는 교차로 좌회전, 2차선으로 이동하는 와중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며,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즉시 클락션+브레이킹을 했으나, 인지 후 충돌까지 약 0.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 중이나 상대방 택시공제조합과 택시운전자는 9:1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는 3차선이 비어 있었으므로, 애초에 좌회전을 할 때 크게 돌거나 옆으로 피하는게 맞다, 그래서 100:0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분심위는 서로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여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만, 저한테 과실이 잡힐 작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Screenshot_20260721_161048_Adobe Acrobat.jpg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