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쓰는 용어와 상황들 좀 헷갈리는게 있어 글 남깁니다.

 

사고가 나서 보통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건 상대방차에 대한 수리비용인가요?

예를 들어

 

 - 7:3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7)
  >> 상대 수리비 300만원 / 내차 수리비 500만원 이면

       800만원에 대해 7:3 비율로 나눠서 내 보험에서 560만원 처리(200초과로 내년보험 할증)      

 

 - 반대로 2:8로 사고가 나면 (내가 2)

  >> 상대 수리비 500만원 / 내차 수리비 100만원 이면

      600만원 중에 120만원만 내 보험 처리 (200이하로 할증 X, 할인은 없음)

 

그럼 자차를 쓴다는건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료 할증 같은건 총 사고 비용 중 내가 내는 비용이 200만원을 넘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수리비로 560이 나가든 800이 나가든 200을 넘으면 동일 할증된다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