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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0/28/20241028500219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사례에 적용하긴 힘들수도 있으나 
유사판결이 계속 나올수도 있음

 

판단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단! 썬팅해놓고 안보였어요 못봤어요 하지는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