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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와이프가 출근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정차중에 브레이크를 밟은 발에 힘이 풀렸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박았네요. 

저희 과실 100%인데, 

 

상대에서 대인접수 요청을 하였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대인접수를 받아줄지, 

아니면 거부하고 마디모 감정을 의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상대차손상정도나 블박영상 보면 정말 경미해서 현금합의로 끝내주시면 좋을텐데, 

크게 가시려는것 같네요. 연락처 교환도 거부하시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이야 거부하고 경찰사고접수 후 마디모감정이라는 선택지가 있는건 확인했습니다만, 

대물 과잉청구가 들어온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교통 형사쪽은 아니지만 법조계 쪽 일을 하고있어서 경찰서나 법정에서 절차가 진행되는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이것저것 인정안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결국 뜯기게 되는 결과만은 피하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