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차 나고 사람 난 나라답게

아직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줄 아는 운전자들이

아주 많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보행자 우선

안전운전 하세요.

 

#두대 모두 상품권 발송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