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차 나고 사람 난 나라답게
아직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줄 아는 운전자들이
아주 많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보행자 우선
안전운전 하세요.
#두대 모두 상품권 발송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