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한 건 또 신고했는데, 이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버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
저희 동네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한 건 또 신고했는데, 이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버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