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선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여러 차선을 한 번에 가로지르며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선 대기 차량 사이로 가로본능으로 갑자기 나와 반응 할 틈도 없이 충돌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뒷좌석 딸 아이 머리도 부딪히고 저는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해서 분심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