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진출차량 vs 직진차량 사고라고

제 보험사에서도 제가 8 상대방 2 나온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대인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10 인정할테니 대인 안 하고 대물만 하자 했는데

거절하시고 조수석에 계신 분 병원 가셨습니다

 

그런에 알고보니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고 거의 가운데로 왔더라고요

(장애물이나 넘어야 할 이유 없었음)

 

그래서 분심위 진행했고

1차 분심위 당시 제 과실 6 / 상대 과실 4 나왔습니다 

 

저는 진출차량임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해당 과실이라고 했는데

자료 만들어서 다시 재심의 요청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고

제 주의의무는 말 그대로 주의의무다 시속 6km로 서행했고 깜빡이까지 켰다 이것 또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 앞이라 CCTV 받아서

당시 CCTV와 낮에 상황 재구성한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중앙선 안쪽이었고,

사고 당시보다 더 앞으로 나가도 중앙선을 잘 지킨 맞은편 차와는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다녀서

이 사고의 원인 자체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에 있다고요


정리해서 남겼고,

 

분심위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 과실 2 상대 과실 8 나왔습니다

제 속은 시원한데 상대방이 인정 못해서 소송 갈 것 같다네요 

 

상대는 렌트카임에도 소송까지 간다는데

소송 가게되면 다시 뒤집힐 확률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