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에 주정차하고 네비를 조작중이었는데
(흰색 실선, 교외 시골 한적한 도로, 대낮, 날씨 좋음, 통행에 방해 전혀 안됨)
갑자기 전기자전거를 탄 아저씨가 제 차 옆구리로 돌진해서
운전석 문짝부터 다 긁고, 사이드미러 박살, 사이드미러 옆 프레임 손상, 앞바퀴 범퍼 부분 긁힘, 타이어 휠 긁힘, 타이어 기스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블랙박스 영상, 인근 가게 CCTV영상 이런거 다 확보해놔서
사건 정황을 증명하는 데에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일상책임배상보험 들어 놓으신 것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업사가서 견적 받았는데
인정 못하겠다고 자기도 같이 보자고 하면서 오더니
차 문짝이랑 사이드미러까진 인정하겠는데
타이어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업사도 자기 아는 공업사에서 해야 인정하겠다는 둥
정비사가 문짝을 아예 갈아야 된다는데
문짝 안갈고 그냥 도색만 해도 되겠는데 어쩌구하면서 자꾸 우기십니다.
대화가 안될 것 같아
그냥 자차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려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있습니다.
1.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인정 안하면 차후에 번거로워질 수 있다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리를 하는게 깔끔할 것 같다는데
경찰조사 결과 과실이 상대방 100이 나오면
그냥 걱정 안하고 저 하고 싶은 공업사가서 수리하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로 바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가 책정하는 건가요?
2. 상대방 과실 100이 나오면 저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이건 인정 못하겠다 이런 주장 다 무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3. 상대방 과실 100이면
제가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보험사에서 다 회수해서 환급해주나요?
제 보험료 오르거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현재 교통사고 경찰서에 접수해두었는데
상대방이랑 저랑 불러서 조사 후 결과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와 이렇게까지 대화 안되는 사람은 처음 만나봐서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