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은 이중주차로 우측시야가 차단되서 찬천히 진입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과속을 주장, 부딪치고 브레이크를 밞는 듯한 느낌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5:5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속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죄측으로 너무 붙어서 온다는 입장에는 중'앙선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 라고 말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씨씨티비를 요청하겠다는 말에믄 그래도 처벌 안되고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