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골목길에서(바닥색깔로 보행로가 구분되어있습니다)

보행로로 통행도중, suv가 후진으로 건물 주차라인에 주차하러 들어가면서  보행로로 들어와 저를 덮쳤습니다.

운전자 분이 발렛파킹하시는 분이라 익숙한 공간이다보니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밟으신 것 같은데..

너무 놀라서 차 뒷유리쪽을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운전자가 그 소리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나마 다행히 차에 밀려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보험 접수해서 병원도 다녀왔는데요, 현재 오른쪽 귀 밑부터 팔 끝까지 통증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저리면서 감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걀과적으로 제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제가 차량을 손으로 밀쳤으니 제게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밀려 넘어졌어야하냐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얘기할 게 아니고, 계속 그러시면 법정 판례를 가져와야하냔식으로 말씀하시네요. 

통화 기록 중 과실 언급된 부분 첨부합니다.

제가 차를 향해 달려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차를 두드린 것도 아닌데 제가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

이거 제 과실이 잡히면 나중에 치료비 일부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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