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사고로 사거리 직좌신호를 받고 2차선(직좌, 방향지시등 켬)에어 2차선으로 좌회전한 후 1차선에서 차량이 2차선으로 바로 들어와 추돌 당한 사고입니다. 경찰에서는 1차선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지정하여 벌금 조치를 하였고 상대방도 인정하였으나 상대 보험사(D*)에서 인정하지 않고 과실 35:65로 주장하여 제 보험사(AX*)에서 분심위를 갔으나 결과는 분심위 3회(과실 35%), 소송에서 과실35%로 판결되어 항소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에서 이기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한문철블랙박스에 제보하였으나 동일 내용이 이미 있으니 찾아서 필요한 정보 확인하라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얻고자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위 요도에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위 내용을 보시고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