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횡단 보도 사고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 무시하고 먼저 가려다 차가 앞으로 툭 티 나오다 못갈것 같으니 멈침
노인분이 놀라 운전석 빽미러를 잡다가 뒤로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죠
잘못하면 반대쪽 차선에 차가 주행하였다면 그대로 샌드위치로 뒤로 쓰러지는 상태에서 차로 접촉해 사망할수 있을 뻔 했죠
결국 입원 치료중인데 합의하자며 임직원 특약도 있다 편하게 치료하시라 하곤
이제 퇴원 합의요구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제시합니다(이게 적당한 수준 인가요?)
12대중과실이지만 비접촉 사고로 뒤로 넘어지신것이라 합의금이 그렇다고
어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