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 주행 중에 2차로에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추월 시에만 1차로 이용 가능한데 그당시 앞에 차들이 없는 새벽 6시 20분경이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블박이 없어 상대편 차주는 2차로에서 사고 났는데 차량 주행에 방해 될까봐 1차로로 차량을 옮긴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가 과실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브레이크 밟은 스퀴드 마크도 1차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