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운전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아버지가 어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오리역 인근 도로시작점에서 좀 더 나아가 해당 차선감소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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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하는 구간의 정확한 지점이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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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싶이 차선이 감소합니다.
이 도로가 나오기 이전에 아버지가 70~80으로 주행하시다가 앞차 주행과 안전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110이라는 속도를 내셨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시면서 해당 도로를 타는 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이마트 트럭이 블랙박스 추정속도 120~130의 속도로(단순 계산으로는 이정도로 추정이지만, 영상으로 확인했을때는 생각보다 더 나가보입니다.) 아버지를 추월하려했고, 결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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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에서 양측 차량이 옆면이 긁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서 차선변경없이 쭉 오셨고요.
아버지는 시야 범위에 트럭이 우측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클락션을 누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빌트인캠에 급브레이크로인한 비상등 자동 점등이 인식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쪽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접촉흔이 없는 걸 봐서 트럭도 브레이크를 밟으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보한 저희 차량의 빌트인캠의 영상으로는 트럭이 아버지 후방에서 따라오는 주행을 하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선 변경 후 그대로 가속하며 안전지대를 밟으며, 1차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빠르게 휘발되셔서 기억나는 부분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 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보험사여서 동시처리가 되고는 있는데, 보험사의 내용 전달로는 이렇습니다.
"트럭 운전사분이 100:0을 절대로 인정못하겠다 하시고 아버님의 과실도 확실히 있다라고 주장한다."
"고로 병원 치료를 생략하고, 보험 처리 진행시 100:0으로 비율 확정으로 잡아드리고, 병원 치료를 진행 하시게 되면, 100:0은 어렵다." 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등록시 저희 차량이 더 뉴 K8로 25년 6월 중순에 출고 받은 1년도 안된 신차를 제휴 공업사로 보내려합니다. 당장은 결정 보류하겠다고 계속 말해서 현재는 아직 저희 집에 주차중입니다.

저 도로 구간은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주행을 입증 할 빌트인캠 영상은 전면 후면만 있지, 측면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소식을 듣고 빠르게 빌트인캠 사고직후까지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 차가 없는 시간이라 유일하게 앞차가 사고 직전까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4월 22일 오후 2시 10~14분경 푸조 2008 2세대 차주님을 찾습니다. 후방 블랙박스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영상은 확보가 되어있으나, 차 번호를 무턱대고 공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자이크 작업을 해서 올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