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잠하던 노인층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자 모임 카톡방에 새벽 3시에도 사기피해 사연이 올라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821

위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당한 사연입니다

 


위 유튜브 영상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기피해자들께서 위 글과 동영상을 보시고 공분을 느끼셔 싸워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셔서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쇄도를 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서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https://www.fmkorea.com/9372463803

https://blog.naver.com/universal_biz/224261170139

https://naver.me/FCZLH6pk

https://www.insight.co.kr/news/46087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846

https://www.jjan.kr/article/20240130580310

https://naver.me/GGG4uYFp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36000

https://www.arde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

 

위 글을 검색하시면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에 대한 글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블랙박스 사기 패턴은 똑같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은 우리나라 경찰들을 정의롭게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러 왔다고 하면 민원실에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 이다" "소보원으로 민원을 제기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 믿고 갔다가 두 번 우는 블랙박스 사기 피해자들도 있으십니다.

경찰과 소보원은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측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권고만 가능하다. 사기죄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 맞다

경찰측에서는 소보원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당하신 피해는 분명히 "사기죄" "강매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는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서 "녹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자들은 "바가지요금 사기" 당한 것 입니다.

피해액은 십수만원에서 수백만원으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생활형 사기 라고도 합니다.

경찰은 피해액도 크지 않아 조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귀찮은 경찰나리들 피해액이 십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사기가 모이면 수백억. 수천억의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피해자들 경찰서에 "사기" 와 "강매"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세요

그럼 일단 소비자보호법을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5).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약정서나 계약서는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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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이 무효됩니다

예를 들어 위사진 3번 조항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증서를 확인하세요"

허위 조항이라 무조건 계약 효력 무효와 "사기죄"까지 해당을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는 것은 형법 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과해지는지를 규정한 법규의 총체를 뜻합니다

경찰은 "민사고소" 나 "소보원"을 운운하면 안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법인 등 사적 주체 간의 권리·의무, 재산, 계약 등 사법(私法)상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법 분야를 뜻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형법 입니다

민사고소는 재산(돈) 발생한 분쟁 처리하는 것 입니다.

사기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꾼에게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사기피해에 대한 환불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는 고의로 벌인 범죄 라는 것입니다

고의 - 일상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일부러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법률에서는 결과를 알면서도 그 결과를 원하거나 용인하는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업체에 방문한 손님이 블랙박스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대화중 블랙박스 지식이 없고 잘모르는 것 같으면 회원제로 유인을 하여 시중가격에 4~6배의 

부당이익을 취합니다.

블랙박스 사기꾼들은 미필적 고의 의 의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거나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위를 지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 의 형태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1) 기망 행위

사기죄 성립 요건 첫 번째는 바로 기망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행위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들은 72개월간 1개월에 49.8000원만 납입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1개월에 49.8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설명은 가전제품 구독제 입니다.

만약 정수기를 5년간 구독하였다면 60개월간 49.800원을 신용카드나 통장이체로 매월 지정한 날짜

결재됩니다.

사기 성립이 안되려면 사기꾼들도 "전자제품 구독제"와 똑같은 결재방식으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설명은 "전자제품 구독제"로 설명을 하고 결재방식은 "전액현금" "신용카드 12~24개월"등으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이자율은 19.5% 입니다

전자제품 구독제 요금은 1년에 19.5%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기꾼들의 말실수와 같은 단순한 약속 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2) 피해자의 착오

두 번째는 피해자가 기망 행위 때문에 착오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서 "전자제품 구독제"로 설명을 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피해자들은 1개월에 49.800원씩만 납부하는 것으로 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3) 재산상의 이득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의자가 재산적 이득을 보거나,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기망행위로 똑같은 제품을 설치했을때 일반시중업체보다 무려 4~6배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4~6배의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4) 고의

이러한 사기는 실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고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도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었습니다.

만약 사기꾼들의 부모. 형제. 친적. 지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일은 정당한 일이니 받아들이겠다"라고 할까요

삼송동 계약서.jpg

 

위 약정서만 보아도 허위들이 적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들을 보면 실수나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일부러 하기 위하여 고의로 약정서를 만드는 것 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들은 사기죄 성립 4가지가 아주 완비 되어있습니다.

 

블랙박스 구독제 라고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께서 경기도 ㅇㅇ 경찰서에 고소를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아주 쇼킹한 불송치 이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사중이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경찰의 법해석 수준을 엿볼수 있습니다.

경기도 ㅇㅇ경찰서 불송치 이유서 일부 내용입니다.

"판매된 가격을 고려해 볼 때,이는 해당업체에서 설치 및 기타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대비용에 대한 이윤으로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부담된 할부 이자 수수료를 피의자들이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제가 쇼킹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밑줄친 "사회상규에 반하는" 입니다.

 

전체 경찰들이 "사회상규"를 경기도 ㅇㅇ경찰서 수사관 처럼 해석한다면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야겠습니다.

사회상규는 사회통념을 더 넓게 해석한 조항입니다.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의자들은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해 사기죄 적용 여부의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있다.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 판결

 

사회상규란

사회상규는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공정한 사유, 평균인의 건전한 윤리감정 등으로 설명되며, 사회생활에서 ‘옳다고 승인된 정상적인 행위규칙’으로도 설명됩니다. 

또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배후에 놓인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회 통념은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 즉 대체로 널리 용인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관념을 뜻합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는 시중업체에서 80~90만원짜리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설치해주고 358만원을 받았다면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되어 널리 용인(인정)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관념(생각)이라고 경찰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맞는지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해보세요.

80~90만원짜리 블랙박스를 358만원을 받아도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알고 있는지

또한 유사 형사 판결을 전혀 참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80~90만원짜리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358만원을 받았다면 "바가지요금" 입니다

용인된 수준을 과도하게 넘었으니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내용을 보고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사기를 쳐도 불법이 아니라 는 것밖에 안됩니다.

경기도 ㅇㅇ경찰서 불송치 이유서에 더 쇼킹한 내용이 있는데

수사가 완료되면 밝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통념적으로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평균 500원짜리 과자 1개를 450~600원을 받았다면 

사회 집단에서 일반적인 사회상식에서 일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나 2.500원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사회상식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경찰은 위의 경우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왜이리 몽매 합니까?

몽매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 이라는 뜻 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강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강요에 의해 물건을 강제로 팔거나(强賣) 억지로 사는(强買) 행위를 뜻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최초에 "전자제품 구독제"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결재때가 되면

갑자기 한글을 쓰다가 영어를 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1개월에 49.800원꼴이다"라고 했다 라고 합니다.

"1개월에 39.800원 x 72개월 = 3.585.600원인데. 이금액을 나누면 1개월에 49.800원을 납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상한 노리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로 2년(24개월) 분할납부를 해라"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용카드 1년 할부수수료는 19.5% 입니다.

12개월이면 약 70만원. 2년(24개월)이면 14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게 된 상황입니다.

사기꾼들은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24개월이면 수수료가 많이 붙으니 12개월로 하라고 합니다.

사기피해자는 1개월에 졸지에 356.6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피해자가 "이건 너무 과하니까. 제품을 환불을 해라"라고 하면 

사기꾼들은 "환불은 못해준다. 제품이 중고가 되어 판매를 못한다(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블랙박스가 1.290.000원이고 보조배터리는 700.000원 약 200만원을 제하고 1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노인층이나 부녀자들은 사기꾼들의 강압을 느껴 겁도 나서 결재를 하고 그자리를 피해 나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강매행위이며 무언의 협박 입니다.

사기꾼놈들아 오죽 못났으면 힘없는 노인과 부녀자에게 겁박을 해서 사기를 치고 있냐

너희들 성격 불같고 건장한 남자들에게는 꼬랑지 내리더라

그게 누구냐고 너 말이야~ 너 정황동 사기꾼 너 임마~~~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약하게

아주 비겁함에 정석을 보여주는 사기꾼 너 말이야 시끼야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피해자분들께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꾼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경찰에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정확하게 법의 잣대를 드리대세요.

경찰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기피해자들께 사기꾼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경찰은 방관자도 될 수 있고 정의의 사도도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 ㅇㅇ경찰서와 같은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ㅇㅇ경찰서에서는 "사기"로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 피해자분들은 숨기지 말고 자녀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부녀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알리세요.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100% 환불을 받으실 수 있고 사기꾼들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과 사실이 모여 공론화가 되어야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도 근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