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상황: 카니발이 일반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장면이고 3차선 실선 마지막부분에서 왼쪽 바퀴가 들어가고 오른쪽 바퀴가 실선을 살짝 밟았습니다. (점선 부분에서 들어갔다는걸 보험사측에서도 인정했습니다)그리고 이미 차랑이 상당 분분 2차로로 들어왔습니다.

 

BMW 상황: 1차로(좌회전 정용 차선) 정차중 대기하다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교차로 직진 실선 구간에서의 진로 변경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카니발 주행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점선따라 들어감.

 BMW 1차 좌회전 전용차선 정차중 실선 밟고 2차로로 급히 들어감. 카니발 왼쪽 뒷바퀴부분 충돌

 

저희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맞다고 하시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5:5를 주장하고있습니다. 

분심의아니면 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BMW 충돌부위(오른쪽 라이트쪽 충돌)

KakaoTalk_20260423_093901364.jpg

 

 

카니발 충돌 부위( 왼쪽 뒷바퀴 부분 충돌)

KakaoTalk_20260423_093911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