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정차 경찰서 고발 후기

 

예전에도 같은 사례를 한번 올렸었는데, 최근에 또 한건 성공하여 올려봅니다.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을 차량으로 막으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8 ~ 9만원 뿐만 아니라 소화전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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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금성초등학교 지하식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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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금성초등학교 지하식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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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성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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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후 검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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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위 사건관련 사진들의 날짜를 잘 보시면, 시작이 2024년 12월 입니다. 무려 1년 전부터 시작한 고발인데, 운전자가 출석을 하지 않고 거의 10개월을 버텼습니다. 요즘은 피의자들도 인권이 보장되어서 예전같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출석요구서만 보내며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명통보인지 체포영장인지 조만간 청구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나와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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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주정차 하지 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