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게시판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7824&bm=1

 

 

이거 보고 오해가 생길까봐 소화전 주민신고 수용(과태료 부과) 정리해드릴게요.

 GPT는 아직 절대적인게 아니고 개인블로그를 출처로 나오고 하는데도 저 글만 보고 소화이면 다 신고하면 수용되는줄 오해하실까봐요. 

 

1.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지상식·지하식 불문하고 옥외소화전은 그자체로 5미터 이내가 금지구역인건 맞죠. 

 

 2. 다만, 도로교통법4(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2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물(주정차금지표지판 같은 기둥 표지판뿐만아니라 노면 도색, 횡단보도 표시 등의 바닥 페인트칠 통칭하는 개념임)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죠? 물론 지극히 초등학생도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하면 안된다는건 알죠근데 지자체 교통과에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지말라고 표시해둘 의무가 된 곳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할 권리가 생기는 셈이죠

 

불이익 처분은 어쨌든 처분청이 할 의무(도리)를 다 해놔야 할 수 있으니까요.

 

4. 행정안전부 네이버공식블로그 주정차 주민신고 안내 페이지입니다.

 

https://blog.naver.com/mo**r/221538279829

K-278.jpg

 

 

보시다시피, 행정안전부 네이버 공식블로그 안내에도 아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없으면 부과 대상 아니라고 되어있죠?

 

5. 결론: 소화전에 주정차금지표시판 / 적색연석도색 / 황색 실선(복선)이 아무것도 없으면,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물 담당자 혹은 주정차금지시설물 담당자한테 먼저 주정차금지안내시설물을 우선 조치 해달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