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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이용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2024년 시행되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지 않아서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서울 강서구청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반 차량과 오토바이는 1분 간격으로 두 장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보도 한가운데 떡하니 불법주차한 차들 신고할 수 있겠네요. 

 

강서구가 하면 다른 지자체도 안 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