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1차로로 신호대기 후 초록불에 직진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 진입순간 2차로 있던 오토바이가 조수석으로 점점 오더니 조수석을 추돌하였습니다(질문자는 조수석 탑승자)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신문배달을 하셨는지
짐칸에서 신문지가 널부러져 있었고 헬멧미착용으로 머리를 부딪히셨는지 머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112신고를 하면서 119도 같이 출동요청하였습니다.
목격자 운전자분이 차를 세워 경찰에 진술해주시고 경찰분이 목격자 운전자 동승자 인적사항 적어가셨습니다.
큰사거리라 cctv 있고 차량블랙박스 sd카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잡히나요?
100:0으로 생각했는데 10:90 나올것같아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