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불법주차를 블랙박스로 고발하기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시효는 5년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대전 지방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5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1년 전 블랙박스 동영상을 캡처 후, 캡처한 사진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고발장을 제출해 봤습니다.

▲ 대전 유성구 신성동 블루핸즈 주변

▲ 대전 유성구 신성동 블루핸즈 주변
위 사진의 날짜는 2024년 5월 2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신성동 블루핸즈 주변 도로 황색복선(이중실선) 구역 입니다. 황색복선은 24시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나홀로 불법주차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 제 블랙박스에 녹화되었고, 이 차량의 불법주차를 고발하기 위해 동영상 파일 캡처 후 고발장을 작성해 줍니다.
두 사진의 시간차는 우측하단에 나타난 바와같이, 1초 입니다.

▲ 고발장 양식
고발장은 대충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은 고발장 1장,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 두장을 프린트하여 총 3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결과통지서
제네시스 G80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1년 전에 했던 불법주정차를 인정하고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날짜 2024년 5월 22일
고발날짜 2025년 6월 20일
처벌날짜 2025년 7월 4일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처벌도 받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