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간 이유와 결론먼저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카 차량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로인한 책임과 배상을 위해 렌트카 사무실을 찾아가고 소통을 요청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였고 시간이 흘러 소송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렌트카측 요청> (원고)
- 사고낸 당사자의 연락부재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됨
- 수리기간 67일 + 휴차기간 31일 = 총 98일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k9기준 1일 렌트비 489,000 요구) = 47,922,000원
- 감가상각 비용 4,800,000 감정후 청구
총합 = 52,722,000원
<피고측 요청>
- 연락을 수차례 했고, 사무실 방문까지 했었음. (증거 자료 제출)
- 휴차료 및 수리 기간 관련하여 부당함
- 그외 나머지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다 인정함
- 차량가액이 3천만원인데 1차 수리 견적에서 3100만원을 받고 폐차를 권유했으나 수리를 진행후 소비자에게 영업진행
결론.
- 수리기간은 67일로 인정을 하지만 차량이 세워져있던 기간은 인정을 안함 (67일에 대한 휴차료 지급)
- 렌트카 회사 주장 1일 렌트비 489,000은 인정안됨. 단 한번도 소비자에게 위 가격에 제공된적이 없으며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 190,450원으로 인정한다.
- 그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67일×190,450원 = 12,760,150원 지급
저희는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상대의 항소 없이 끝났습니다.
조언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고 안나게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판례가 렌트카업체에게 유리한 판결만 많았는데, 렌트카를 사용하여 놀러다니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일상에서 사용하다가 사고나 부득이한 휴차료를 요구하는 악덕 렌트카 업체들에게 이제 당하지마세요.!! 변호사님도, 우리가 좋은 판례를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