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대0 전치6주

척추압박골절 및 갈비뼈 골절 나왔고

 

41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이제 경찰조사 끝나서 검찰송치됐다고 연락받았는데

다음 날 검사 배정되더니 하루만에

구약식처분으로 벌금 200만원 떠 있더라구요

 

처음 상대방이 8대2 주장해서 대물처리 늦어졌고

상대방보험사에서 설득해 100대0으로 처리된것도

너무나 화나는데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전치6주

사고가 고작 벌금 200인게 말이 되나요?

제가 뭐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