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해있다가 브레이크를 떼자마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달려 제 앞으로 유도탄 마냥 달려와 자해공갈마냥 사고 났는데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배달중 사고)
보험사 : 제가 1 상대 9 제안
상대 : 한방 1주인가 10일인가 입원 후 200 받고 퇴원
저 : 동승자 포함 2주 진단서 제출 + 각 80 받고 대인종료
저는 오토바이가 12대 중과실 + 빠른 속도로 무단황단했기 때문에 사고났다 (사람이었으면 안쳤다) 로 100대0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가려고요.
제 대물과 렌트는 과실비율 분쟁으로 선처리 후구상권 청구 해야하여 사고사실 확인서 끊어달라 경찰에 요구했는데. 오토바이가 연락이 안된다 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질문 1. 사고 사실확인서 발급하기 위해 저도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하나요? 일 때문에 주말에 미리 가야 하는건가해서요.
질문 2. 제 동승자와 저 진단 2주가 나왔는데 각각 형사 합의를 오토바이와 봐야하는건가요? 찾아보니 인당 100 받으라는 글이 있던데 이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 3. 제 보험이 3억 스포츠카가 엮여있어서 무사고가 깨지면 보험료 인상이 커질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