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원에게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해서 주차를 어디다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일주일간 수술과 치료를 마친 뒤 퇴원을 하여 주차장으로 갔을 때 오토바이 왼쪽 탑박스가 부서져 있었고 왼쪽 전체를 확인해보니 넘어져서 찍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리원분에게 오토바이가 부서져 있다 혹시 왜그런지 아시냐라고 여쭈어보고 모른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cctv를 확인하셨고 일주일간 오토바이가 움직인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1.제가 처음으로 파손이 안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입차할 때
2.관리원분과 대화를 하며 오토바이를 세워둘 때
3.직원들 퇴근을 했으면 안쪽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자친구가 옮기러 갔고 관리원분께서 직접 옮겨 주셨을 때
4.늦은 시간 관리원분이 핸들락이 걸려있고 메인스텐드로 주차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옆으로 끄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1.2.3 전부 오토바이가 주차가 되었고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지만 4.에서는 오토바이를 끄는 장면이 나오다 cctv를 삭제한거처럼 5분 뒤 오토바이가 옮겨져 있고 오토바이를 등지고 지켜보는 관리원 분이 계셨습니다. 3분가량 오토바이를 앞 뒤를 확인하시고 그 이후 오토바이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경찰관님이 관리원분이 오토바이를 임의로 움직이셨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파손된 장면이 cctv에 나오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였고 주변에서 주차장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여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이 알아서 할거를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경찰서 가서 얘기해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찍힘은 괜찮지만 부서진 탑박스만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으나 보상을 해주긴 커녕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