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데  

버스 3대가 연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3대 중 1대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에 과속으로 앞지르기)

 

20여일이 지나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3대 모두 "경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허허....    직선도로에서 대항차량 없이중앙선 침범과속해도 경고로 끝난다니... 

앞으로 필요할때마다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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