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1. 행정망, 일반망이 따로있어서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한 영상을 판독할땐 행정망에 설치되어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합니다.

 

->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볼수있냐? 라고 물어보니 사제 프로그램(팟플레이어, 곰플레이어 등)보다 기능이 떨어질수있는점 양해바란다고함.. 프레임단위로 쪼개서보질못하니 프레임단위로 쪼개면 번호판 명확한건데 번호판 불명확하다고 보내는듯함. 

 

참고로 필자는 프레임 단위로 영상 분석 후 번호판 명확하게 보이는거 확대후 캡처해서보냈는데 이런 경우 사진에 촬영날짜가 표기되어있지않으므로 증거로는 아무짝에 쓸모없음..차라리 프레임단위로 쪼개서 번호판 확보되면 확대하지말고 영상화면 자체를 캡처해서 보내는게 나을듯함.

 

 

2. 경찰서마다 배정인력이 달라서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함.

 

-> 필자는 남양주 북부, 남부, 구리쪽 경찰서로 접수가 되는경우가 많은데

북부는 늦어도 1주일 이내, 남부와 구리경찰서는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특히 남부경찰서 여자경찰관들은 비슷한 행위의 위법행위도 어떤건은 경고처분, 어떤건은 수용처리함.

 

이런거 일일히 다 응대하는거 힘든거아는데 방향지시등 1번이야 그렇다고치더라도 2회이상 작동하지않은 연속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은 어지간하면 수용처리좀 해라....;; 

 

이전에 보완요청없이 마음대로 불수용처리해서 개빡돌아서 불복한다고 민원넣었더니 그 다음부턴 보완요청보내는걸보니 블박신고처리하는 경찰관도 고수,중수,하수가 있는듯함.. (내가 볼때 이 여자경찰관 보배드림 볼거같음ㅎㅎ)

 

 

 

3. 경찰관도 실수할수있으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100% 경찰관의 실수라 생각되면 처리결과에 불복하고 전화하면 수용처리 가능함.

 

-> 이전에 신호위반차량 신고넣었는데 불수용처리되길래 , 영상 좌측 보행자신호등이 켜져있는데 영상촬영일시가 우천 야간시간이라 경찰관도 영상을 잘못확인했나봅니다.. 전화해서 보행자신호등 켜져있을때 진행신호가 녹색일수가 없다하니 '아~~제가 실수했습니다'하며 바로 인정하고 수용처리해줬음..

 

 

 

 

 

암튼.. 도대체 어떤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있길래 신고하나하면 몇달씩 걸리는곳은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처리하는건수가 적은건지, 아니면 이 인간들 요령이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 처리하는건지......

 

진짜 과태료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보내나 모르겠네요. 1년치 이상 정보공개청구하면 공무원님들 귀찮아하실까봐 봐주고있긴한데....... 참..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