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선배님들께 여줍니다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에서 80km속도로 앞차간격유지하며 고가도로 진입하던중 2차선에서 렌터카승합차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줄여서 갑자기 깜박이를 끼고 2초도 안되는 순간에 황색실선지나 넘어와 추돌된 사고입니다.

사고구간이 실선차선에 차단봉까지 설치되있어  넘어올거란 예측도 못하는구간이라 사고순간 악소리도 못하고 중앙 가드레일과 가해차량 중간에 끼어 20여미터 끌려가는사고로 SUV차량인데도 운전선과 보조석 좌우 문짝이 다 찢어지고 바퀴도 꺽이는 사고로 전손처리 해야할 상황입니다.

본인은 정상주행 속도에서 그짧은시간 멈추거나 피하는거는 불가능하므로 너무나 당연한 100:0이어야 올겠다는 의견이며 저희보험사도 인정하지만

상대측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실선차선 위반이라도70:30 부터 시작이라며  90:10 계속 주장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후 가해자 처분으로 사실확인서 받은 상태이며 뇌진탕증세로 진단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ㅠ

차량수리비는 1400가량 나왔지만 연식이 자차차량가액 750보다 보다 많아서 가해자측과 과실협의가 확정되어야 수리도 가능하지만 

가해자 렌터카공제조합은 90:10 인정하면 자차 차량가액이 아닌 현중고차시세 1200가량 기준으로해서 10%비율 공제한 1050만 가량 대물처리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가 10%인정하고 보험할증을 감수할건지

100:0 받기위해 분쟁위로 가는게 나을지 선배님들 고견을 여줍니다~

그리고 뇌진탕추정 진단서로 경찰서에 상해로 처벌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긴 애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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