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 차(빨간 선)가 사진과 같이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차량이 운전한 도로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편도 1차선입니다.
T자형 삼거리이고 모든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없습니다(있는데 노란불만 점멸).

빨간 선이 좌회전 차량이고(상대방) 
노란 줄은 직진 차량입니다(내 차).

사고 부위는 두 차 모두 앞 펜더입니다(제 차는 좌측 앞 펜더, 상대방 차는 우측 앞 펜더)

질문1. 빨간 선 진행 차량이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회전 전용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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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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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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