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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는 차가 제 차 옆면을 받은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20(제 과실) : 80(상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주차된 차량을 문제 삼는다면 그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입구를 가리고 있어서 더 피하기 어려웠다? 아니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