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에 사고를당하여
저희차가 전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실은 100:0받았는데 전손처리 보상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차는 3개월 전 (2월4일) 중고 외제차를 취등록세 포함 3200만원에 구매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중고차시세 2400만웓을 보상해주고 별도로 취등록세 7프로 계산해서 2568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제 보험 자차로는 가입당시(1분기) 2608만원에 가입하였고 현재 3개월이 지나서 차량가액이 2519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면 제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대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사고당시 저와 동승자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는 현재 임신 9주차입니다. 저희 둘 다 통증이있어 통원치료를 하고있고, 연휴기간 사고여서 산모를 봐주는 응급실을 찾기힘들어 월요일 오전에 산부인과 진료받고 오후에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어제 와이프는 산부인과에서 입원해서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을 확인받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사고직후 3일이지나면 입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몸은 몸대로아프고 대물보상으로만 해도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상황이고 제 과실 하나없이 제가 이런 손해를 본다는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네요..
저희 보험사에서도 도와줄 부분은 없다고하구요
이런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를
통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사고라 경황이 없기도하고 이런 손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