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않아 글올려봅니다.

 

본인 신호받고 50키로 도로에서 50키로이하로 삼거리 1차로 직진중

 

우측에서 우회전차량이 일시정지없이 1차로까지 들어와 본인차량 조수석 뒷자리 문, 뒷범퍼 추돌 사고입니다.

 

제 보험에서는 무과실 주장하고, 상대보험에서 과실주장 했는데, 오늘 분심위 결과나왔다고 연락왔는데

 

1:9로 나왔다고 하네요. 과실 이유가뭐냐하니 통상적으로 뭐 그렇다는 식으로;;

 

가해차량 차주 할아버지 처음부터 사과도없이 운전을 왜 그런식으로 하냐며 말하길래

 

화딱지 나는거 꾹참고 보험이나 부르라 했더니, 결국엔 무과실 인정못한다고 분심위 접수했다더니

 

이상황이 됐네요. 삼거리 진입시에 우측에 차량이 진행중인걸 봤지만 

 

빨간불에 일시정지도없이 1차로까지 들어오리라는 생각은 전혀못했네요.

 

신호받고 가는중이라 뒷차들로인해 급제동을 할수도 없었구요.

 

다른분들이 보셨을때엔 과실1 잡힌거 그냥 인정해야 할까요? 이게 과실잡히면 무서워서 제신호에도 주행하겠나 싶네요;;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