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차장에 세워둔거

 

후진하던 차량이 박아서 

 

80대 노인이 대화가 안통해 보험사에서 소송걸어달랬는데.

 

1년지난 지금 연락 받았습니다.

 

주차장 칸안에 주차했는데도 과실이 잡혀서 20만원

 

토해내야 한다네요...?

 

20만원이야 낼 수 있는데,

 

사고 이후에 전화로 쌍욕까지 하던사람 인과응보 생각하고

 

냅뒀더니만 어이가 없어서요^^;;

 

소송인지 분심윈지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방법 없나요?? 너무 괴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