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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발생일 25.03.29
장소 - 대구시 반고개네거리

차량 - (본인)포터2 (상대)쏘렌토 구형

*사건개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직우

본인 2차선이고 상대 3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유도선따라 가다가 끝부분 유도선이 애매하게 그려져있어서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 그 당시 포터차량 속도는 30 후반~40km 정도

법적으로 따지고들면 우리과실인게 맞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땐 쏘렌토 차주가 방어운전의무를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억으로는 오른쪽에서 부아아아앙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던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속으로는 좀 억울해도 상대방에게 괜찮으시냐고 묻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상대방도 몸상태 괜찮다고 했었고, 결국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다하여 100:0으로 그러려니 했었는데

나중에보니 대인, 대물 둘 다 접수하더니 대인 130만 대물 280만 청구돼있어 이건 아니다싶어 이렇게 조언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