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저녁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박 영상처럼 램프구간 이후 합류 지점인데 저는 1차로 주행중이고 바로 1차로까지 들어올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크락션을 울려도 밀고 들어와 조수석 뒷문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보험접수를 위하여 저희쪽 보험담당자를 불러서 일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랜트카 사장이 랜트한 분들이 면책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본인이 내려온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0분 넘게 기다려야하니 저희 보험 직원이 자신이 기다려 상대방 보험 접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하면 경찰을 부르자고 하여 저는 보험 직원에게 잘 현장을 봐달라고 하며 일때문에 랜트를 하여 차를 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자차로 수리가 진행되어 자부담금이 발생하였고 랜트비도 제가 내야된다고하여 지불하고 추후 상대방에게 민사로 받아내야된다고 하는데...하...차도 문제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니 짜증이 나네요...경찰에 신고는 진행하였습니다.진단서도 제출하였구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들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