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고의가림으로 몇차례 의견도 주고받고 관련 볍령과 판례도 두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달했건만 방금 전 확인해보니 이렇게 처리 답변이 달려있네요.

 

저거들한테 상급기관쪽으로 유권해석 받아보고 법제체로도 법령해석 받아보라고 했더니 되려 국토부로 문의해라고ㅎㅎ

아 이런 신고인의 목소리를 단번에 묵살하는 행태에 내일 아침부터 또 시끄럽겠는데요ㅋㅋ

 

부산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이동네 일처리 소극적이군요.

지들이 위반자 형사처벌 뭐 받는지 상관없이 지들이 해야 할 행정처분을 안한다는 꼬라지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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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주장하는 제외 항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