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저는 2차선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는 반대편 2차선에서 신호위반하면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면서 교차로에서 부딫혀서 둘다 폐차수준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생각하면 생각 할 수록 제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짜부되서 그냥 죽을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대인대물 보험처리를 떠나서
가해자를 두번다시 핸들 못잡게 엄하게 처벌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은 현장에서 양측 보험처리 담당자들이랑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해서 100대0 판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황은 이제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주문도 받아놓은 상태고 일을 해야 하기에 입원도 못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어느정도 있는 투잡러입니다.
+ 경찰도 제정신으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싶었는지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두번 세번 실시했습니다만 음주는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