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신호 노란불 바뀌는 거 보고 오인해서 직진차선(직진차선 초록불)에서 급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대물만 접수해달라고 하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