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의 과실을 30%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의 과실을 30% 가산할 수 있다.